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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대출 가능한곳 진실과 거짓

· 댓글개 · 53초전
신용불량자대출 정말 가능한 걸까요?

인터넷을 보면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들이 자주 보입니다. 정말 가능한건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이용이 되는 걸까요?


지식백과 사전을 통해 확인해 본 신용불량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사람.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엽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관리한다. 


현재 3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금융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법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제도는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불량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005년의 자료라고 하지만 지금과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30만원 금융기관의 채무,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시 등재가 됩니다.



금액이 천만원 이하라면, 상환 즉시 신용불량에서 해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출이 필요할 때 제도권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몇가지 뿐 입니다.


첫째는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은 후 3회 이상 연체 없이 상환을 하고 있을 때 입니다.



두번재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단계로 대부업체를 통해 5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신청은 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토지나 아파트, 빌라 등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 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이라 한다면 이 경우 은행 또는 캐피탈에서 사용 가능한 채권최고액을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90% 이상 후순위 설정이 가능한 금융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자율이 평균 월 1.4% 정도 이상이 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12%~18% 가 적용되는데 담보대출이라는 사실을 가만 했을 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밖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 휴대폰개통, 노트북 등등 과거 몇차례 선행 되어 왔던 방법들이 있지만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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