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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확인 방법 2017년

· 댓글개 · 53초전

2017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차상위계층 기준 입니다. 2015년 7월 부터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이전과 비교 했을 때 혜택을 받거나 기준이 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도 신설됐으며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따로 조사해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돼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의 중위 소득을 더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481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산형성 지원자 대상이 수급자에서 차상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 조건도 '상시 근로자의 20%를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를 없애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도 통과됐다.


[2015.04.14 시행공지] 출처 복지넷


차상위계층 기준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인가구를 예로 들면 180만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 합니다. 4인 가구는 월소득 220만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아래에 해당 하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 차상위계층 혜택 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선정기준


1)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세대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2)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2.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혜택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1)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495,879원
  • 2인가구 : 844,335원
  • 3인가구 : 1,092,274원
  • 4인가구 : 1,340,214원
  • 5인가구 : 1,588,154원



2)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4)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차상위계층 혜택 상세규정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95,879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295,879원(원단위 절상)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6,038원).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이밖에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차후 기회가 된다면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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