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 및 임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전세대출 상품
타 금융기관 대출 전세대출 상환용도로 대출 가능 합니다.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른 필요한 준비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업은행 근로자 전세자금대출대상은 급여소득자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갖춘(예정포함) 경우
-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전 금융기관)가 연소득의 20%이내인 고객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부결사유 (이용이 어려운 분들)
-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상환조건 가능)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외국인, 해외거주자, 미성년자 또는 법인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내까지 지원 합니다. 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주소 이전이 없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 합니다.
상환방식은 약정일에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담보대출과 달리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균등상환으로 하면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 초과로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채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
- 최저 연 2.74% ~ 최고 연 3.41% (2016.10.28 기준,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천만원 가정)
- 고정금리: 최저 연 2.82% ~ 최고 연 3.41%
- 은행내부금리(1.99%)+가산금리(1.23~1.42%) - 우대금리(0~0.4%p*)
- 변동금리(3개월 변동) : 최저 연 2.74% ~ 최고 3.14%
- 3개월 KORIBOR(1.42%)+가산금리(1.72~1.91%) - 우대금리(0~0.4%p*)
* 우대금리 = 금리특약 우대조건 충족시 최대 연 0.4%p 금리우대
* 대출금리는 산출일 이후 시장금리(KORIBOR) 및 대출조건(기간, 금액)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우대혜택
-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전전월부터 전월 중 결제실적 100만원 이상) : 연 0.2%p
- 급여(연금)이체(전전월부터 전월 중 급100만원 이상 또는 4대연금 60만원 이상 입금) : 연 0.2%p
- 적립식예금(전전월부터 전월 중 10만원 이상 입금) : 연 0.10%p
- 주택청약종합저축(전전월부터 전월 중 입금실적 1회 이상) : 연 0.10%p
- 공과금자동이체(전전월부터 전월 중 자동이체 3건 이상) : 연 0.10%p
- 스마트뱅킹(전월 이체실적 2건 이상) : 연 0.10%p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전월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유) : 연 0.10%p
기업은행 근로자우대 전세자금대출 서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실명번호 미공개분)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서류
- 신분증 등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 설정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불가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및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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