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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성실상환자대출 자격 조건

· 댓글개 · 53초전

오늘 글 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관련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금을 직접 대여해 드리는 대출방식과 신청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성실상환자 대출이 가능한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입니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3)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부결 사유

  1.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2.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3.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지원 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으로 분류 됩니다. 한도는 최고 1500만원 이내이며 상환방식은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연2%이며 이외의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연4.0%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회생론,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최대 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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