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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경기도 하남감일스윗시티 A1,A4,B6BL 입주공고

· 댓글개 · 53초전

국민임대아파트 경기도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내 A1블록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 669세대 [전용면적 51㎡ 152세대, 59㎡ 517세대]


금회 공급하는 A1블록은 하남감일지구내 A4블록, B5블록(사전예약자만 가능)과 동시 청약하는 블록으로서 1세대당 1건만 청약신청 가능하며, A4 ․ B5블록과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특별공급(기관추천자, 사전예약자, 감일지구내 세입자등 특별공급 제외)과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가진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청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능 예시)  ① A1BL 특별공급 및 A1BL 일반공급 청약, ② A4BL 특별공급 및 A4BL 일반공급 청약  ③ A1BL 특별공급 및 A4BL 일반공급 청약, ④ A4BL 특별공급 및 A1BL 일반공급 청약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 포함)이 일반공급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A1

051.9800A

51A

58,200

11,600

46,600

510

059.0000H

59A-1

71,200

14,200

57,000

570

59A-2

71,200

14,200

57,000

570

59A-3

71,200

14,200

57,000

570

59B-1

71,200

14,200

57,000

570

59B-2

71,200

14,200

57,000

57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1

051.9800A

51A

59,000

295

117,200

215

059.0000H

59A-1

68,000

340

139,200

230

59A-2

68,000

340

139,200

230

59A-3

68,000

340

139,200

230

59B-1

68,000

340

139,200

230

59B-2

68,000

340

139,200

230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1

051.9800A

51A

42,000

140.00

16,200

650.00

059.0000H

59A-1

53,000

176.67

18,200

746.67

59A-2

53,000

176.67

18,200

746.67

59A-3

53,000

176.67

18,200

746.67

59B-1

53,000

176.67

18,200

746.67

59B-2

53,000

176.67

18,200

746.67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 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예약 ․ 하남감일지구내 세입자 등 특별공급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

    (단,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이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2017.11.17() 14: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17.11.22() ~ 11.24() 10:00~17:00

2017.12.18() ~ 12.20() 10:00~16:00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 홍보관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인터넷 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자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주민등록번호 입력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인터넷 신청만 가능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https://apply.lh.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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