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연금저축" 하나정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열심히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절세 노하우, 해지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
2001.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한도: 400만원)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3.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되어 가입자의 손실이 큽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금액은 얼마나 될까?
[사례]
- 2012년 연금저축 가입, 2015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
- 매년 400만원씩 세액(소득)공제를 받음(총 1,600만원)
- 현재 적립금은 1,700만원(납입금액 1,6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
- 대상금액 : 세액공제금액 + 운용수익 = 1,700만원
- 기타소득세율 : 16.5%(분리과세)
- 기타소득세액 : 1,700만원 × 16.5% = 280.5만원
해지가산세 부과 (2013.3월 이전 가입하여 5년이내 해지하기 때문)
- 대상금액 : 1,600만원(납입금액 합산, 연간 400만원 한도)
- 해지가산세율 : 2.2%
- 해지가산세액 : 1,600만원 × 2.2% = 35.2만원
[실수령 금액] 세금공제후 실수령금액 : 1,384.3만원
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20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약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즉,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매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총 3,000만원(600만원 × 5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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