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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절세 노하우 해지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 댓글개 · 53초전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연금저축" 하나정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열심히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절세 노하우, 해지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



2001.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한도: 400만원)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3.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되어 가입자의 손실이 큽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금액은 얼마나 될까?



[사례]

  • 2012년 연금저축 가입, 2015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
  • 매년 400만원씩 세액(소득)공제를 받음(총 1,600만원)
  • 현재 적립금은 1,700만원(납입금액 1,6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기타소득세 부과
  • 대상금액 : 세액공제금액 + 운용수익 = 1,700만원
  • 기타소득세율 : 16.5%(분리과세)
  • 기타소득세액 : 1,700만원 × 16.5% = 280.5만원


해지가산세 부과 (2013.3월 이전 가입하여 5년이내 해지하기 때문)

  • 대상금액 : 1,600만원(납입금액 합산, 연간 400만원 한도)
  • 해지가산세율 : 2.2%
  • 해지가산세액 : 1,600만원 × 2.2% = 35.2만원

[실수령 금액] 세금공제후 실수령금액 : 1,384.3만원

 
1,700만원(납입원금+운용수익) – 280.5만원(기타소득세 금액) –35.2만원(해지가산세 금액) = 1,384.3만원



참고로 1994.6.~2000.12 기간중 가입한 구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

②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③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습니다.(’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등)
  -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등)
  -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서)
  -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법원 결정문 등)
  -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 5.5%, 70세~79세 : 4.4%, 80세 이상 : 3.3%

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20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약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즉,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매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총 3,000만원(600만원 × 5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5.12월말 기준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4,234,226명)의 14.8%인 624,886명이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였음 

이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역시도 2개의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중과세를 부과받게 되면 도리어 손해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시고 각 금융사에 상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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