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하셔서 이용하시는 데 있어 차질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은 신청이 아니며,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날인하고 부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완료 됩니다.
지원내용지원규모 : 1조 9,500억원융자대상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만 가능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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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요건
구분세부신청요건비고성장기반자금경영안정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직접대출)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접수예정 | |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
접수마감 ('1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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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접수마감 (‘19.3.8) |
|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
접수마감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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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긴급)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접수예정 | ||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접수마감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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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위기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소상공인, 조선사 소재 지역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해당 지역에 한해 여관업(55102) 지원 가능 |
접수마감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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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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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직접대출) | 접수예정 | |
성공불융자 | (성공불융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직접대출) | ||
청년고용 특별자금 |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이하) 고용기업 또는 최근1년 이내 청년 고용기업 | 접수예정 | |
(청년특별1) ‘19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 |||
(청년특별2) ‘19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
- 각 자금별 선착순 마감
융자조건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19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019.01.10.부터 적용)
구분세부금리성장기반 자금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연 2.77% |
성장촉진자금 | 연 2.57% 3년 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2.37% (대리대출에 한함)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경영) 연 2.77% 단,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
(창업초기) 연 2.77% | |
(소상공인긴급) 연 2.50%(고정금리) | |
(사업전환) 연 2.37% | |
(소상공인특별) 연 2.00%(고정금리) | |
(긴급경영) 연 2.00%(고정금리) * (긴급경영) 포항 지진피해 1.50%(고정금리) |
|
사회적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연 2.57% |
성공불융자 | (성공불융자) 연 2.5%(고정금리) |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1 청년고용특별자금2 |
(청년고용) 연 2.57% (청년고용) 연 2.37% (청년고용) 연 2.17% |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7천만원 이내
- 장애인,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 2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협동조합 전용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협동조합 전용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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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 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 (직접대출)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취급은행(18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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