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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 전세 조건

· 댓글개 · 53초전

안녕하세요. 금융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대출방 입니다.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왠지 마음이 편안해 지는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중 하나인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 전세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것과 동시에 전세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경우 크게 메리트가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목돈 안드는 행복주택 전세 자금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집주인 동의 필수)

 

전세자금 대출가능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라 수도권은 최고 2억 6천 6백 60만원, 지방은 최고 1억 7천 7백 70만원 입니다.

 

상환기간은 일시상환방식은 1년 이상 2년 이내 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임차기간 연장시 최초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두가지중 선택이 가능 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총 상환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설정 가능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 되어 있는 건물 및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며 마이너스통장 방식은 불가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5등급 기준 연 4.12% 입니다. 우대금리 0.7% 이용 시 최저금리는 3.42%가 적용 됩니다. 실제 적용 이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본)

- 소득금액증명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자격확인서류 (필요한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등

- 각 지점별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국민은행을 주거래로 이용중이라면 kb스타뱅킹, kb스타클럽, 적립식예금 거래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목도안드는 행복 주택 전세와 관련해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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