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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사업자대출자격 2015년 하반기

· 댓글개 · 53초전

2015년 하반기 소상공인사업자대출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매년 일정한 한도가 책정되어 소진시까지 운영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통지원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가 이용가능 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까지 유예 됩니다.

 

2015년 현재 자격조건은 금리가 2%후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소상공인창업자금, 특화자금,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연2.94%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5%, 소상공인전환자금연 연 7% 고정 금리로 운영 됩니다.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 최대 5년 입니다.

 

업체당 이용가능 금액은 최대 7천만원 이내이며 사업전환자금은 1억원, 소공인은 5억원 이내에서 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각 지역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용 및 담보 여력등 최종 심사후 자금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후, 1년 이내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을 하는 경우 별도 공지후, 이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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