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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과 신고방법

· 댓글개 · 53초전

안녕하세요. 대출방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최근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2015년 1분기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864건(!6.8%) 정도 증가했습니다.


피해금액은 93억원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06억원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며 피해 금액또한 축소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는 사기범들이 저금리 전환 및 소액을 미끼로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인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것이 주 원인 입니다.



대출사기 유형 및 특징


1.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고 비용을 요구한다면 절대 속지 마세요.


신용등급이 낮아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 입니다. 신용등급은 돈으로 상승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2.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다며 접근한다면 주의 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햇살론, 새희망홀씨등 저금리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해 준다며 먼저 30% 이상 고금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 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전환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이런 방법은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ex)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00캐피탈에서 근무하는 000과장 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방법 입니다.


과거 일부 대출상담사의 경우 고객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과장, 팀장, 부장 등의 직함을 사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상담시 반드시 "대출상담사" 라는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동의 없이 SMS 문자나 전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적 비용을 요구한다면 조심 하세요.


최종 승인후,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차후 채무불이행 및 기한이익상실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공증료 및 공탁금 등 법률 비용을 요구하는 케이스 입니다. 절대 줄 필요가 없습니다.


4.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조심 하세요.


금융거래비비자라는 이유를 들며, 통장사본이나 신분증 사본등을 보내달라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조금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대출상담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시 신분증 사본과 통장 거래내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대출사기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어느곳을 사칭할까?


2015년 1분기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6천여건중 업종별 사칭 내용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느 금융사를 사칭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은 곳은 캐피탈로 전체의 35.7%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캐피탈, 하나캐피탈 대출사기와 관련된 사칭건들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금융기관을 사칭 합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소비자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나 직원들 역시 피해를 받습니다.


공공기관 사칭건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의 기관과 상품의 이름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사기 유형의 공통점은 신용등급이 낮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공공 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 입니다.

대출사기 대응요령 및 신고방법


1. 금전 및 수수료를 이미 송금한 경우


피해사실 확인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콘센터나 112에 신고후,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신고 사실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 등록이 되며 등록후, 비대면 금융기관 거래(인터넷뱅킹, ATM 등) 일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사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합니다.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창구를 통해 빠른 시간안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 환급의 경우 역시 최초 발생후, 2시간 이상이 지난 경우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 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대출사기에 관련된 상황을 만들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당수는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것을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칫 판단력을 잃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한번더 신중히 생각해 보신후, 안전한 금융거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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