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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카드 지원

· 댓글개 · 53초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불량자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가만했을때, 이 방법 역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기존 지원대상은 채무 조정을 확정 받은 후, 매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는 미납이나 연체가 없거나 이미 이행을 완료했다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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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채무자는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하고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현재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중인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에 동시 상환중인 경우 한 기관에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타기관에 12개월 이상 상환 중이면 지원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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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카드 채무 조정중인 경우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신용카드 제휴기관이 바로 kb국민카드기 때문 입니다. 카드 발급 한도는 최초 50만원 이내이며, 거래 실적에 따라 증액은 가능 합니다. 최초 개설시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됩니다.


신용불량자대출 보다 간편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카드 지원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및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 국민은행 지점 또는 국민카드 지점에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카드사 자체 발급 기준에 따라 심사 부적격으인 경우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 사용 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는 지역번호 없이 전화 ☎1600-5500,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는 지역번호 없이 ☎1670-42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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