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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 145만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 댓글개 · 53초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지급방법·시기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7월중)

 

지원금액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지원기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포함,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50%의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지급방법

현금지원은 지양,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Q&A

 

1.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이(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를 지급할 계획임.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

 

2.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22.5월말 예상)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임.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3. 지원대상은 언제 기준으로 확정되는지?

지원기준일인 추경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 해야함,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다만, 기준일인 국회 의결일 전일까지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대상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도 포함하여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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