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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수령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 댓글개 · 53초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 지급결과 확인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부터 3월 15일 까지

 

1.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2.지급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오늘(6월 28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최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중예상기간(6.28.~7.5.): 100명, 기타기간(7.6.~7.12.): 20명

 

근로장려금 Q & A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24.)

(지급요건 미충족)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기지급액 과다)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8월에 심사하여 지급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입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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