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바뀌어 가며 규제도 되었다 완화도 되곤 합니다.
2022년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실거주를 하거나 반환자금을 용도로 금융기관의 문턱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어느 곳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반환대출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른말로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가계대출총량을 맞추기 위해 주담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대출 자격, 한도
- 투기지역 1주택자 9억 이내 주택가의 40%
- 투기지역 1주택자 9억 초과분은 20%
- 투기지역 다주택자는 불가능
-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9억이내 50%
-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9억이상 3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불가능
- 기타 지역 주택가의 70% (1금융권 기준) ~ 90% (2금융권)
- 15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
이 제도는 1가구 2주택자에 비해 1주택자에계 유리하게 작용 합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경우 LTV 한도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된다면 부결 사유에 해당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용 방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고민이 해결된다면 1금융권의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이용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필요로 한다면 신용대출 또는 2금융권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평균 LTV8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부터 DSR의 소득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취급하는 금융사의 갯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도 및 기준도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니, 가능한 최대한 많은곳을 비교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서류들 입니다. 이 중 필요한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제외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원본
- 소득확인서류
- 재직확인서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 연금수령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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